세금 신고 시즌이 다가오면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세금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필요한 서류 및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2023 년 efiling신고 시작일은 2024년 2월 19일 부터 입니다.
2023년 이후로 적용되는 중요 세금 변경 사항
1. Home Office 공제 방법 변경
COVID-19 팬데믹 대응으로 도입된 Simplified Method은 2023년 이후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택에서 근무하며 Home Office 비용을 세금 공제하고자 하는 경우, 추가 서류 (T2200)를 요구하는 Detailed Method를 사용해야 합니다.
2. 온타리오 Staycation 세금 공제 종료
온타리오 Staycation세금 공제는 2022년 세금 연도에만 적용되었으며, 2023년에는 연장되지 않았습니다.
3. 기본 개인 공제액 (Basic Personal Amount)증가
2024년 연방 기본 개인 공제액은 $15,705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2023년 $15,000). 이는 소득이 해당 금액 이하인 경우 세금이 면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 미납 개인 소득세에 대한 이자 증가
2024년부터는 세금 신고 마감일에 미납된 세금에 대해 기본 10%/년 이자가 부과됩니다.
2023년 신고 서류 항목
1. 소득 관련 서류:
• 금융기관, 정부 또는 고용주가 발급한 T3, T4, T4A, T4E, T4 RSP, T5 등의 서류.
• 코로나 관련 보조금 반환 금액
• 기타 소득 관련 서류 (자본 이득, 임대 소득, 한국 연금, 한국 이자 소득 등).
2. 공제 관련 서류:
• 학비 공제를 위한 T2202 (대학 또는 대학교에서 발급)
• 자녀의 학비는 부모님이 일정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Textbook 영수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의료비 공제: 소득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의료비 (처방약, 안경, 치과 등).
• RRSP: 2024년 2월 29일까지 금융기관을 통해 구매 가능.
• 구입 한도는 세무서에서 온 Notice of Assessment나 1-800-959-8281로 확인 가능합니다.
• 구입 여부나 금액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Home Buyer’s Plan을 통해 RRSP를 인출하신 경우 알려주십시오 (Notice of Assessment 필요).
• Child Care Expenses: 부부가 함께 소득이 있는 경우 (Day Care, Summer Camp 등).
• Donation: 종교 단체 및 자선 단체 영수증.
• First Home Buyer’s amount: 2023년에 구매한 집이 지난 5년 내에 처음 마련한 집인 경우 혜택 적용. Credit $10,000 (Tax $1500 Non-refundable).
• Canada Caregiver amount: Physical or mental disability 장애가 있는 dependent가 있으신분은 알려주십시요.
• Home Office Use: 2023년도에 자택근무 하셨고 회사에서 T2200를 받으셨다면 기간, 집전체 sq ft. 홈오피스 sq ft. 집 경비 (렌트, utilities, property tax, mortgage interest 등) 정리해서 전체 액수를 알려주십시요.
3. 해외 자산 및 소득 신고:
• 해외 자산을 보유하신 분은 해외 자산의 주소지, 종류및 이민오실 당시 시세 및 변동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신고후 변동이 있거나 소득이 있으시면 필히 알려주십시요.
4. 2023년 주거주지 부동산 매각:
• 2023년에 매각한 주거용 주택이 있는 경우 구매 연도와 판매 가격 정보를 알려주세요.
이 외에도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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