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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hua Sung Min Kim

캐나다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전환할 때의 세금관계 이해




캐나다를 떠나 비거주자가 되려는 결정을 내리셨나요? 이러한 결정과 관련된 세금 관계와 향후 캐나다 신고 의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eemed Disposition (가정 매각):

캐나다를 떠날 때 대부분의 재산은 현재 시장 가치로 "가정 매각"로 간주됩니다, 이로 인해 자본 이득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 부동산 및 특정 연금과 같은 예외가 적용됩니다.


Departure Tax Return(출국 세금 신고서):

이것은 캐나다에서의 최종 세금 신고서입니다. 1월 1일부터떠나는 날까지의 소득을 보고해야 합니다.


비거주자로서의 세금 신고 의무:

비거주자로써, 통상적인 캐나다 세금 신고 의무는 없으시지만, 캐나다에 있는 부동산에서 발생된 임대소득, 캐나다에서 얻은 고용 소득 및 캐나다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자본 이득과 같은 특정한 캐나다 출처의 소득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Residential Ties to Canada (캐나다와의관계):

  • Primary Ties: 캐나다 주택과 가족의 거주가 포함됩니다. 가족이 캐나다에 남아 있으면, 특히 귀하와 함께 해외로 이주해 가지 않는 경우 이는 캐나다와의 중요한 관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Secondary Ties: 캐나다 내 개인 재산, 캐나다의클럽 회원권, 캐나다 방문 빈도, 그리고 캐나다 ID 유지와 같은 항목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 Social / Economic Ties: 캐나다건강 보험 유지 (OHIP), 캐나다 사회 활동 참여, 캐나다에서의 고용, 캐나다 은행 계좌 활용, 그리고 캐나다 투자 부동산 소유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세법 상 케나다 비거주자 상태로 전환하려면 이러한 캐나다와의 관계를 줄이거나 끊어야 합니다. 캐나다 내의 부동산 판매, 가족 이주계획 및 은행 계좌 폐쇄와 같은 조치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NR73 양식 사용:

CRA의 NR73 양식은 캐나다를 떠날 때의 거주 상태를 판정하는 데 도움이됩니다. 필수적이진 않지만 세금 거주지 상황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합니다.


캐나다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의 전환은 단순히 캐나다를 떠나는 것보다 복잡할수 있어 세심한 계획 및 이해가 필요합니다. 모든 개인의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설명이나 추가 문의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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