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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hua Sung Min Kim

온타리오 신규 법인에 대한 주요 세무 고려사항

최종 수정일: 2023년 7월 25일





온타리오의 신규 법인에 대한 세무 고려사항을 안내하려 합니다. 특히 Small Business를 운영하시는것이라면 세무 이슈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해를 돕기 위해 이 가이드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온타리오의 신규 법인이 알아야 할 주요 세무 고려사항을 살펴봅시다.


Federal and Provincial Corporate Tax (법인세):

온타리오의 신규 법인이라면 연방 및 주의 법인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연방 법인세율은 $500,000 이하의 사업소득에 대해 9%이며, 온타리오는 3.2%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총 세율은 12.2%입니다.


세금 연도가 끝난 후 세 달 이내에 대부분의 법인세 잔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31일에 세금 연도가 끝나면, 세금 잔액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T2 법인소득세 신고서는 각 세금 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Payroll Tax (급여세):

귀하의 법인이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소득세, 캐나다 연금 기여금 (CPP), 그리고 고용보험 (EI) 프리미엄 등의 급여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귀하의 법인은 CPP와 EI의 고용주 부분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됩니다.


월별로 공제한 공제액을 캐나다 세무청(CRA)에 매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T4 slip와 T4 summary는 다음년 2월 말까지 CRA에 제출해야 합니다.


GST/HST: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법인이라면, GST/HST 규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규칙에는 어떻게 보고, 납부, 그리고 GST/HST 세액공제(ITC)를 신고 하는지가 포함됩니다. ITC는 상업활동과 관련된 구매 및 비용에 대해 지불된 GST/HST를 나타내며, 실질적으로 법인이 납부해야 할 GST/HST 총액을 줄입니다.


GST/HST 반환 및 납부할 금액은 회계 연도 종료 후 세 달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12월 31일 결산일의 경우, GST/HST 반환 및 납부는 이후 연도의 3월 31일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Annual Filer의 경우).


Dividend (배당금)

배당금은 주주들에게 분배되는 이익이며, 개인소득세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배당세액공제 (Dividend Credit)를 통해 이중과세의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과 투자소득

귀하의 법인의 핵심 사업운영에서 발생하는 활동 사업소득과 임대, 이자, 배당 등의 수동적 출처에서 발생하는 투자소득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둘은 다르게 과세되며, 사업소득이 일반적으로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온타리오 법인의 세금환경을 이해하는데 있어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각 비지니스의 사업 환경은 독특하고 복잡하며, 귀하의 법인에는 특별한 세무 고려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 준수 및 계획을 최적화하기 위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귀하의 법인과 함께 일하고, 성공을 위한 여정을 돕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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